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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유치원, 석면학교 확인 및 관리현황_석면관리 종합 정보망

by '☆' 2023. 3.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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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관리 현황을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. 

기적의 물질로 불리며 애용된 건축자재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2009년부터 국내에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. 석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, 아직도 많은 건축물들이 석면을 포함한 상태입니다. 

 

석면포함 학교명단 공개 

https://www.sisajournal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52296 

 

[단독] 전국 ‘석면 학교’ 명단 공개 - 시사저널

석면은 세계보건기구(WHO)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\'1급 발암물질\'이다. 우리나라의 경우, 2015년부터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. 유치원을 포함한 전국의 초·중·고교는 2027년까지 모든 석

www.sisajournal.com

 

환경부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, 석면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 

석면안전 관리법 시행으로 인해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등의 건축물은 석면조사 결과 및 석면지도의 제출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. 

https://asbestos.me.go.kr/user/main.do

 

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

 

asbestos.me.go.kr

 

1. 환경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서 석면 건축물 찾는법 

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- 석면 건축물 찾기

 

2. 석면 건출물 안전관리인의 업무 

석면건축물에 해당할경우, 석면건축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인을 두고 관리해야 하는데요, 안전관리인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. 

  • 안전관리인 지정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며, 보수교육을 2년마다 이수해야합니다. 
  • 6개를월마다 안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위행성평가를 진행해야하며, 석면자채가 손상된경우 즉시 보수를 해야합니다. 
  • 2년마다 석면농도를 측정하여야 하고 유지, 보수공사시 관계자에게 석면의 위치(석면지로) 를 제공해야합니다. 

 

 

아직 완전하게 철거되지 않은만큼, 내주의 석면건축물과 관리현황등을 확인하면 좀더 안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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